경제·금융

盧소환ㆍ집중심리제여부 18일 결정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는 18일 처음으로 열리는 재판관 전체회의인 평의에서 변론기일 지정과 함께 노 대통령 소환문제, 집중심리 여부 등을 결정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윤영철 헌재 소장은 이날 “변론기일, 노 대통령 소환문제, 재판진행 절차 등 재판 진행과 관련된 것은 이번 평의에서 모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선회 주심 재판관도 “탄핵심판 본안사건 심리보다는 변론기일이나 소환문제 등 절차적 부분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헌재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통상 일주일에 한번 열리는 평의를 복수로 개최하는 등의 집중심리제를 도입할지 여부를 심도있게 토론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헌재는 지난 92년과 95년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헌사건에 대해 집중심리를 도입, 각각 사건접수후 2주일과 4일만에 선고를 한 전례가 있다. 이와 함께 재판관들은 ▲국회 탄핵사유의 흠결 여부 ▲소추사유 추가 ▲탄핵안 의결과정의 국회법 위반여부 ▲대통령 직무정지 취소 가처분 가능성 등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법리적 문제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회의 탄핵소추안 취하가 적법한지에 대해 윤 소장은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때 논의한다”고 말해 이 문제는 논의에서 빠질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번 평의는 매주 목요일 열려왔던 관례에 맞춰 18일 오전 10시에 헌재 청사 3층 재판관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9명의 재판관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별도의 배석자가 없는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된다. 논의내용은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어서 재판관 외에는 아무도 내부 상황을 알 수 없다. 평의는 통상 공무원 퇴근시간 전에 끝나지만 이번 경우 탄핵사건 외에도 다른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주 안건인 탄핵사건이 갖는 중대성을 재판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장시간의 평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 관계자는 “과거에 중요한 쟁점이 논의된 때에는 밤늦게 끝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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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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