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폭력행위 처벌강도 낮·밤 구분 없앤다

‘밤에 때렸다고 낮보다 세게 처벌 안합니다.’ 법무부는 20일 집단ㆍ흉기 폭력의 경우 주야간을 구분해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달리하던 규정을 폐지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집단ㆍ흉기 폭력에 대해 주간은 3년 이상 징역, 야간은 5년 이상 징역 등으로 야간 행위를 가중 처벌했지만 개정안은 주야간 구분 없이 폭행 유형에 따라 단계별로 1~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조명 등 전기통신기술의 발달로 밤에 이뤄진 폭력이 낮보다 더 위험하다고 볼 근거가 희박해진데다 범죄 시점과 관련해 잦은 다툼이 발생해 주야간 처벌 구분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폭력범죄에 대해 일괄적으로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던 것을 폭행 정도에 따라 세분화해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으로 세분화했다. 개정안은 또 폭력범죄단체 가입뿐 아니라 활동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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