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정몽헌 회장의 유가족은 다른 재벌 총수의 경우와 달리 상속세 부담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 재산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다 보유 주식도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물론 부동산 등 밝혀지지 않은 재산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계열사들의 경영난과 현대 아산의 대북사업 부진 등을 감안할 때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정 회장 유족들의 상속세 부담도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현대상선 주식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채권은행에 담보로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정 회장 유족에게 상속될 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상속규모가 많지 않아 상속세 부담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세법에 따르면 유족은 사망 등 상속 개시 6개월 안에 상속세액을 자진 신고하고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 누락 여부를 조사하도록 돼 있다.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을 경우 50%, 10억~30억원은 40%, 5억~10억원은 30%, 1억~5억원은 20%, 1억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