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주식매수선택권 싸고 법정공방

굿모닝신한증권 前임원진, 회사 상대 소송

증권사와 전 임원진간에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한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다. 14일 굿모닝신한증권은 “도기권 전 굿모닝신한증권 사장을 비롯한 전 임원진 12명이 전날 서울 남부지법에 굿모닝신한증권을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굿모닝신한증권은 지난해 7월 임시 주총을 열고 ‘스톡옵션 행사시 지주회사 주가와 주식교환 당시 주식교환비율(보통주 기준 0.1633)을 적용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한 ‘스톡옵션 요건 변경안’을 결의했었다. 이는 굿모닝신한증권이 2004년 12월 신한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가 되면서 ‘상장폐지’됨에 따라 전직 경영진이 굿모닝증권에서 받은 스톡옵션에 대한 가치산정 기준을 지주회사 주가로 바꾼 것이다. 도 전 사장과 전직 굿모닝신한증권 임원 12명은 “스톡옵션 요건 변경안'으로 합병 전 회사인 굿모닝증권에서 받은 스톡옵션의 가치가 폭락했다“고 주장했다. 굿모닝신한증권은 “굿모닝신한증권이 상장폐지되면서 굿모닝증권 시절 부여한 스톡옵션에 대한 새로운 기준 행사가가 필요했다”며 “내부 검토 작업을 거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신한지주의 주가를 기초로 한 변경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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