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통령 불륜설' 퍼뜨린 40대 구속

검찰 "내용 악의적"… 명예훼손 사범으론 이례적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퍼뜨린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서영민 부장검사)은 다음 카페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연대모임' 대표 김모(42)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올해 4~11월 포털 사이트 다음과 트위터·페이스북 등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민·정윤회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 등의 허위 글 22건을 게시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해경 123정이 세월호를 끌어서 승객들을 수장시켰다"는 등 세월호 관련 허위 글 62건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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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글 내용이 '인격말살'적이고 악의적인 데다 조회 수도 최대 270만건에 이르는 등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명예훼손 사범으로는 이례적으로 김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KAIST를 졸업한 정보보안 전문가로 다음 카페 등을 통한 박 대통령 퇴진 운동이 주목을 받지 못하자 자극적인 글을 통해 대통령 반대 여론을 조성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에 대한 기소로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이 재판에 넘긴 명예훼손 사범은 네 명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박 대통령 관련 명예훼손 사범은 전체 절반인 두 명에 이른다.

이를 두고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는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검찰 수사가 '대통령 지키기'에 치우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지난 9월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하자 불과 이틀 뒤 전담수사팀을 만들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검찰은 당시 비판 여론이 커지자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에 치우쳐서 수사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지금까지 수사 결과는 이런 입장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전담수사팀은 "박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건을 몇 건 더 수사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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