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형 도ㆍ소매업자의 물품을 위탁받아 판매하는 중소업체와 방송ㆍ영화를 위탁받아 제작하는 소규모 업체도 대형 업체의 횡포를 막기 위한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부터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서비스업의 구체적인 위탁행위 내용을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로 제정,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시에 규정된 행위를 위탁하는 사업자는 도급을 받는 업체와 정식으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선급금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고시에 따르면 도ㆍ소매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활동과 방송ㆍ방송영상제작ㆍ영화제작ㆍ공연기획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편집, 현상, 녹음ㆍ촬영, 음향, 조명, 보조출연 등을 맡기는 행위도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된다.
또 ▦운수사업자의 화물ㆍ항만ㆍ철도 운송 위탁 ▦소프웨어사업자의 시스템통합시험 및 설치, 데이터 검색 및 제공 위탁 ▦건축주 등 부동산공급업자의 분양 위탁 ▦광고사업자의 편집, 현상, 행사 관련 조사 및 기획 위탁 등도 고시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달부터 하도급법 적용 대상 업종을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개정 하도급법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