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세금 가지고 수수료 장사하나

국세 납부 대행수수료 비싼데다 금액도 임의로 결정

국세납부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결제원이 국민 세금을 놓고 수수료 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수수료 인하 압박이 거세지고 있지만 금융결제원이 국세납부 카드결제에 대해서는 정작 높은 업무대행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국세납부 한 건당 400원의 업무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카드 수수료가 인하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업무대행 수수료도 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중소 사업체와 자영업자들은 국세를 금융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납부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전산망을 통해 업무를 대행한다.


국세납부 한 건당 평균금액은 140만원가량이다. 이중 1.2%인 1만6,800원을 카드사들이 거둬들인다. 카드사들은 이중 50원가량을 밴(VAN)망 사용료로 밴사들에 지급하고 400원을 금융결제원에 업무대행 명목으로 지불한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업무대행 수수료 400원은 여러 단체가 참여해 객관적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고 금융결제원이 자체 분석해 결정한 것"이라며 "업무대행 수수료가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만큼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업무대행 수수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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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카드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다 정부도 카드수수료를 인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금융결제원 업무대행 수수료도 떨어져야 실질적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통상 카드수수료는 밴사의 수수료, 비자ㆍ마스터카드 등 해외브랜드 이용료, 인건비, 전산비용, 가맹점 마케팅 비용 등을 합산해 결정된다. 국세납부의 경우 금융결제원 업무대행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면 소비자들 혜택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결국 소비자는 밴사에 납부하는 50원과 업무대행 수수료 400원을 합해 450원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대다수 중소형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결제 방식인 DDC방식의 경우 밴 수수료는 150원이다. 또 할인점ㆍ백화점 등 대형 가맹점에서 전자식으로 전표를 관리하는 EDI 방식은 밴 수수료가 중소 가맹점 수수료의 10분의1인 15원 수준이다. 국세청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국세 카드결제 수수료를 기존 1.2%에서 1.0%로 내리고 업무대행 수수료도 400원에서 330원으로 낮출 것을 금융결제원과 카드사들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국세 납부의 경우 전국민이 서비스 대상"이라며 "전향적인 차원에서 국세납부에 대해서도 업무대행 수수료를 내리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결제원은 "업무대행 수수료는 홈페이지 운영, 장비구축 등에 사용된다"며 "카드수수료 인하로 수입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카드사들이 금융결제원을 걸고 넘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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