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자는 “2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밝힌 대로 6월까지 ‘규제 총점관리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25일 말했다.
규제 총점관리제는 모든 규제를 기업 활동이나 국민 생활에 끼치는 부담 정도에 따라 등급화한 뒤 이를 합쳐 규제 총점을 산출하고 이를 관리하는 제도다.
단순히 규제 건수를 줄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규제로 인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질적 관리’ 체계다.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이 총점을 줄여 2017년까지 30%를 감축한다는 목표다.
이는 정부가 밝힌 ‘규제비용총량제’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추진해오던 규제총점관리제와 규제비용총량제는 내용상 비슷한 면이 많다”며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작동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규제 개혁을 위해 5월 ‘규제평가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본격적인 규제 총점관리제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평가위원회는 정부 부처마다 있는 신설 규제 심사기구인 규제개선위원회를 확대·개편하는 조직이다. 신설 규제 심사 외에도 기존 규제의 존폐 검토, 숨은 규제 발굴 등의 기능을 추가로 담당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평가위는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 필요성을 검토하거나 행정규칙·유권해석 등의 형태로 숨어 있는 규제를 발굴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평가위는 규제개선위와 마찬가지로 민간 중심으로 꾸려져 운영된다. 학계나 시민사회, 전문가, 업계 등에서 참여한다.
규제를 등급화하는 기술적 방법론이나 연차별 규제 감축 목표치 등도 규제평가위가 모두 마련한다.
국토부 소관 규제는 약 2,400여건으로 정부 부처 가운데 규제가 가장 많다. 전체 정부 규제의 16%가 국토부 몫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이 규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새로운 규제 개혁안을 내놓기보다는 규제 총점관리제를 내실 있게 마련해 운영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불합리한 규제가 줄고 기업 투자나 국민 생활의 불편이 줄어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