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원ㆍ교습소 등의 수강을 도중에 그만둘 경우 남은 시간만큼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숙학원의 설립요건이 강화되고 각 시ㆍ도에서 조례를 통해 수강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수강료 환불 기준을 현행 월 단위에서 ‘수강 잔여기간’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수강생이 수강을 포기하면 포기한 날이 속한 달의 수강료를 되돌려받을 수 없으며 학원 측의 사유로 교습이 중단될 경우 날짜로 계산해 반환받도록 규정돼 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수강생이 원해서 수강을 중단할 경우 남은 시간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으나 교습시간의 3분의2가 지난 뒤 수강을 그만두면 수강료를 되돌려받을 수 없다.
교습 개시 이전에는 전액, 교습시간의 3분의1이 지나기 전에는 3분의2, 교습시간의 2분의1이 지나기 전에는 2분의1, 교습시간의 3분의2를 지나기 전에 수강을 그만두면 남은 교습시간을 날짜로 계산해 반환받을 수 있다.
입법예고안은 이와 함께 입시ㆍ보습학원에 한해 학원 내에 숙박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 조례를 통해 유ㆍ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숙학원의 무분별한 설립으로 공교육이 침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기숙학원에 수강생의 편의ㆍ안전ㆍ보건 위생에 적합한 시설ㆍ설비를 갖추고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학교 교과교습학원의 심야 교습을 시ㆍ도 조례를 통해 오후10시까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피아노교습소 1회 교습인원을 현재 4인 이하에서 6인 이하로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