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중국 상무부, MS - 노키아 합병 조건부 승인

한국 공정위 결정 영향 줄듯


중국 상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노키아 휴대폰 사업 인수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지난해 9월13일 MS의 노키아 휴대폰 사업인수로 시작된 양서의 기업결합심사는 유럽연합(EU)와 미국은 이미 승인했고 대만도 지난 2월말 '특허료 인상불가'와 '공정한 특허사용'이란 조건을 달아 승인했다. 중국이 이번에 조건부로 기업결합을 승인함에 따라 세계 3대 휴대폰 생산국인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주목된다.


9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중국 상무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양사의 기업결합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샹밍쥐 상무부 반독점국장은 "이번 기업결합심사에서 노키아가 보유한 모바일 표준특허(SEP)의 특허 남용이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며 "결론적으로 MS가 노키아의 휴대폰사업을 인수하는 것이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하는 영향을 미친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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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는 MS와 노키아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표준특허에 프랜드(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원칙을 준수하고 중국내에서 제조하는 스마트폰 제조업체에게 판매금지령, 배제령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허료에 대해서는 시장조건과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우대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중국내 휴대폰 업체의 특허 사용에 대한 협상력을 높였다. 또 비표준특허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3자에게 양도하지 않으며 양도이후에도 특허 사용에 대한 조건을 유지된다고 분명히 했다.

휴대폰 사업을 매각한 후 관련 특허만 보유한 노키아에 대해서도 표준특허는 프랜드 원칙을 적용하고 비표준 특허는 악의적 특허 사용에 대해서만 판매금지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표준특허와 비표준특허의 끼워팔기는 금지했다.

중국 휴대폰 업체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만족스럽지는 않다는 분위기다. 선위적ㆍ악의적 사용에 대한 판단을 독립된 재심기구가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기업결합심사에서 과도한 특허사용료의 인하를 내심 기대했던 휴대폰 업체들은 실망스러운 표정이다. 중국 휴대폰 업체들은 2017년까지 MS에 38억달러 이상의 특허료를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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