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주택 임대사업 인기 '시들'

등록기준 강화·세혜택 줄어…1월 사업자 58명 증가 그쳐

주택 임대사업의 인기가 급격히 시들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매입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2가구에 5가구로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줄이기로 하면서 사업자수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는 총 1만4,208명으로 지난해 말의 1만4,150명에 비해 58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지난해 10월 152명을 비롯, ▦11월 335명 ▦12월 533명의 증가세를 보인 것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다. 특히 지난해 10월 21명, 11월 61명, 12월 139명의 증가세를 기록했던 강남구의 경우 1월에는 11명, 이달에는 5명(21일 현재)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 임대사업자가 급증한 것은 정부의 8ㆍ31대책으로 세 부담이 급증할 것을 우려한 다주택보유자들이 대거 임대사업자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임대주택법을 개정, 지난해 12월14일부터 매입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2가구에서 5가구로 크게 강화하면서 올들어 신규 임대사업자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임대사업자의 주택이 종부세 합산과세에서 제외되기 위한 조건도 같은 시도 내 전용 25.7평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되는데다 의무임대기간이 10년으로 길어진 것도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이 줄어드는 이유로 보인다. 강남구청의 한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와 세제혜택 감소로 당분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람들은 크게 늘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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