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분할납부 「연부연납제도」 활용을문) 사업주가 사망해 그 상속인이 사업체를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를 납부하고 나면 자금사정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답) 상속 사업체가 법인인 경우는 상속세법에 의해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식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며, 사업체가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사업체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체 재산자체가 상속재산이 됩니다.
문제는 사업체가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하고 나서 그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사업체 이외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납부가 가능하다면 사업체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겠으나 사업체가 곧 전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상속세 납부가 어려워집니다.
이에 대비,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세를 일시에 한몫으로 내지 않고 몇년간 분할하여 납부토록 하는 연부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연부연납 기간은 3년간이 원칙이나 위와 같은 사업상속의 경우는 그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오정근 세무사 기협중앙회 상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