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동법 개정/이상수 국회의원(로터리)

노동법 개정이 복수노조금지, 정리해고제 등 핵심쟁점에 대한 노사간의 합의 실패로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이제 노동법 개정문제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정부로 넘겨졌다. 그런데 정부도 노사대타협 원칙을 견지, 노사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개정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과연 법개정이 가까운 시일내에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최근의 상황은 정부가 작년 사법개혁을 추진하던때와 점점 비슷한 양상을 띠어가고 있다. 지난 사법개혁도 지금처럼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대립과 정부의 우유부단한 태도로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지금의 노동법 개정도 그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지 우려된다. 사회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여러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의 이해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조정의 결과가 「법」이다. 노동법 개정도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합의를 통해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노사가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할 경우, 중립적인 제3의 집단이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제3의 집단은 양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되, 끝내 합의도출이 안될 경우 양자의 이해를 초월한 과감한 결단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러한 결단은 일시적으로는 대립과 갈등을 야기시킬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성을 제고시켜 사회전체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제3의 집단의 입장을 정확히 헤아려내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이제 대통령은 노사간의 입장이 충분히 드러났으므로 양자의 입장을 토대로 과연 우리 사회를 위해 어떤 법개정이 요구되는가를 숙고하여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 대통령이 일관성을 갖고 확고한 개혁의지를 보이지 않는한 이해관계 집단의 대립으로 지난 사법개혁처럼 노동법 개정도 흐지부지 되고 말 것이다. 이제 대통령과 국회가 나설 차례이다. 대통령은 조만간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법개정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국민전체의 관점에서 이를 심의하는 절차를 가져야 하겠다.

관련기사



이상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