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2G 종료 이용자에 통지기간 늘리는 법개정 추진

KT가 이달내 2G(세대)서비스 종료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휴대폰가입자에게 통지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법개정이 추진된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경재 의원(한나라)은 “현재 서비스 종료를 알리는 기간이 60일로 너무 짧다”며 “이를 6개월 이상 늘리는 등 전기통신사업법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측은 승인 심사기준인 ‘공공의 이익 저해여부’도 모호해 사업폐지 사유의 타당성, 이용자 보호계획 적정성, 사업폐지를 할수 있는 이용자수 기준 등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측은 “일본 소프트뱅크는 지난해 3월 2G서비스 종료 당시 이용자 38만명이 남아있었지만 약 2년동안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용자들을 설득했다”며 “KT도 34만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통지기간이 60일로 너무 짧아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T는 지난 7월 방송통신위원회에 2G서비스 폐지 승인을 신청했는데 방통위측이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해 폐지여부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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