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등 보유량·사용처 정기보고해야 앞으로 웅담과 사향이 마약처럼 특별 관리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9일 멸종위기야생종보호협약(CITES)에 대한 의무이행과 관련, 이같은 관리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웅담과 사향은 특별관리 품목으로 고시돼 한의사나 한약사 등 취급자들이 허가를 받아 마약처럼 보유량과 사용처, 잔고 등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하고 복지부는 이를 수시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앞으로 치료목적이나 의학 연구용으로만 웅담과 사향의 활용을 허용하고 보신용 등 개인적인 사용은 일절 불허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본부와 산하 6개 지방청에 한약취급업소의 웅담과 사향 보유현황을 조사해 이달말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복지부는 「야생 곰 보호용」 스티커를 제작해 한약상이나 한의원 출입구 등에 부착하도록 하는 등 가시적인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신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