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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미개발 산업단지 한해 기업도시 기준 완화

미분양 또는 미개발된 산업단지에 한해 산업교역형 기업도시의 최소면적 기준이 100만평으로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기업도시 건설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입법예고된 기업도시법 시행령에 이같은 예외조항을 뒀다고 13일 말했다. 건교부는 또 미분양, 미개발 산업단지의 규모가 100만평에 못미치지만 주변 땅을 사들여 100만평을 넘어설 경우 기업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산업단지는 경북 구성 등 8곳 380여만평이며, 산업단지로 지정해 놓고 개발하지 않은 단지는 전남 해룡 등 6곳 700만평에 이른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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