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또는 미개발된 산업단지에 한해 산업교역형 기업도시의 최소면적 기준이 100만평으로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기업도시 건설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입법예고된 기업도시법 시행령에 이같은 예외조항을 뒀다고 13일 말했다.
건교부는 또 미분양, 미개발 산업단지의 규모가 100만평에 못미치지만 주변 땅을 사들여 100만평을 넘어설 경우 기업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산업단지는 경북 구성 등 8곳 380여만평이며, 산업단지로 지정해 놓고 개발하지 않은 단지는 전남 해룡 등 6곳 700만평에 이른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