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일반 건물에 대한 정부의 재산세 합산과세 방침과 별도로 대형 상가와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내년부터 크게 오른다.
국세청은 오는 12월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있는 점포.가구수 100개 이상의 대형 상가와 오피스텔에 대해 시가를 반영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한국감정원에 용역을 의뢰, 거래시가 조사를 진행중이다.
현재 상업용 건물이나 오피스텔은 시세보다 매우 낮은 `건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과 위치, 접근성 등을 반영해 개별 점포나 가구 단위로 건물 기준시가보다 대폭 상향조정된 기준시가가 고시돼 세금 부담이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특정 상가에서 같은 동에 있는 점포는 모두 동일한 기준시가가 결정되는 현재와달리 층별, 위치별로 서로 다른 기준시가가 산정돼 건물 평가가액이 현실화된다.
기준시가가 별도로 고시되는 상가와 오피스텔은 수도권과 지방 5대 광역시에 있는 점포.가구수 100개 이상의 건물로 모두 30만여채에 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형 상가나 오피스텔의 정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기준시가를 연말까지 고시할 방침"이라며 "재산세.종합토지세 합산과세와는 별도로 양도세나상속.증여세 등을 시가로 매기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