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에서도 불법 주ㆍ정차 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시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부터 자전거도로에 불법 주ㆍ정차한 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단속대상 지역은 자전거 전용도로 63곳(122.9㎞),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302곳(604.2㎞), 자전거ㆍ자동차 겸용도로 1곳(1.6㎞ㆍ강서구 공암나룻길)이다.
시는 산하 6개 도로교통사업소 직원 등을 투입해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단속에 걸린 차량에는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차종에 따라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