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아파트 분양광고를 할 때 지자체의 미확정 개발계획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표현했다면 허위ㆍ과장 광고에 해당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강민구 부장판사)는 15일 파주시 교하지구 모 아파트 주민 송모씨 등 336명이 "아파트 인근 역 건설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해 손해를 입었다"며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세대별 위자료를 30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