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산의 회계처리시 시가평가 방식이 도입되고 오는 2011년부터는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도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제6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감사원 등 관계부처의 의견조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말께 시행된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가자산의 경제적 실체를 재무제표에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국가회계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된 '국가회계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기존 취득원가 평가원칙 외에 일정 기간마다 공정가액 등으로 재평가할 수 있는 시가평가 방식이 도입된다. 최초 평가연도나 평가방법ㆍ요건 등 세부사항은 재정부 장관이 별도로 규정한다.
또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방식이 최초로 적용되는 2011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부터는 유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회계처리가 적용된다.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를 이미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기금 및 기업특별회계의 유형자산은 정액법ㆍ정률법 등을 적용해 현행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 회계처리를 하면 된다.
아울러 개별법상 국가자산에 대한 가격평가 및 회계처리 방법 등이 국가회계기준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개별법상의 국유재산 관리운용 등 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한 지침마련 근거를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