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픈마켓(앱스토어)이 정당한 사유없이 앱 등록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앱 개발자 권리를 강화시킨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우선 SK텔레콤, KT 올레마켓, LG유플러스 OZ스토어 등에 적용시킨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콘텐츠의 대가(판매가격)는 개발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앱스토어 사업자는 콘텐츠 다운로드 건수, 정산내역, 환불내역 등 정산 관련 통계자료와 정보를 개발자에 제공해야 하며 개발자 혹은 개발자의 콘텐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할 수 없다. 개발자 약관 변경시 일반내용은 최소 7일전, 개발자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은 30일전에 사전 고지하도록 했다.
앱스토어 서비스 이용료는 앱스토어 사업자와 개발자 사이의 공정한 계약에 의해 정해진 비율에 따라 투명하게 적용돼야 한다. 또 앱 개발자가 앱스토어 사업자와 함께 해외에 진출할 때에는 앱스토어 측이 개발자에게 현지화 비용을 초과해 부담하게 해서는 안된다.
방통위측은 “국내 오픈마켓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정기 점검할 것”이라며 “향후 적용대상을 국내 제조사 오픈마켓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