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불법 사채업자 단속 '私파라치' 뜬다

신고땐 포상금 최고 100만원

불법 사채업체 단속을 위해 ‘사(私)파라치’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내년 2~3월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는 한편 불법 사채업자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관련 대책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 대부업 위반 행위가 경찰청의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사채업자를 신고해 검거를 돕는 사람은 최고 1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승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불법 사채업자들은 돈을 빌려준 뒤 장기간 잠적한 뒤 나타나서 연체이자를 뜯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불법 사채업자의 검거를 도우려면 가급적 현행범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적발된 불법 사채업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위주로 하고 혐의가 확인될 경우 중형을 부과하도록 검찰 및 법원 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형 불법 사채업자나 전문적ㆍ악의적인 고리사채업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2~3월 2개월 동안 고리사채, 불법 채권추심 등에 대해 검ㆍ경ㆍ감독당국의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1월 한달 동안은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정부는 또 경찰청 생계침해형부조리 통합신고센터(1379)와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 상담센터를 통한 불법사채 피해 상담 및 신고를 적극 유도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