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형유통업체 납품대금 결제 60일이내 99%

대형유통업체 납품대금 결제 60일이내 99% 백화점등 대형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간의 거래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소기업청이 지난 6월중 거래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거래대금의 지급에 있어 현금비중이 74%이며 지급기간은 법정기준 60일이내인 경우가 99.3%로서 99년에 비해 1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대금의 현금지급 비중은 주로 특정매입형태를 취하고 있는 백화점이 92.7%로써 직매입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할인점 70.7%보다 높았다. 어음결제기간은 60일 이내인 경우가 97.3%로 롯데, 신세계, 엘지, 행복한세상, 메가마트, 아람마트, 한화스토아 등 7개업체는 규정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기청은 유통업체별로 자체계약서식을 사용, 계약서 내용면에서도 거래 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이 미흡하다며 관련단체에 표준거래계약서를 제ㆍ개정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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