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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LH, 보금자리 인근 주택매매 가격 공개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금자리주택 인근 지역의 주택매매 가격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밝혔다.


인근 지역의 주택매매 가격은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과 의무거주 기간에 대한 기준이 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모씨는 위례신도시 시범단지 내 보금자리 주택을 분양받고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LH에 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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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해당 정보는 비공개 정보인 데다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입주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들이 계약조건을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수 있으며, 공공주택 시장의 공급질서가 교란될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행심위는 “LH는 해당 정보가 비공개 사유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입증하지 않은 채 공개 시 발생할 피해상황만 추측해 공개를 거부했다”며 “인근 지역의 주택매매 가격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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