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거래법 연내 시행 사실상 '무산'

재계·야당 반발에 국회 공전까지…민생관련 조항 다수 포함

참여정부의 시장개혁 밑그림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결국 올해도 시행이 어렵게 됐다. 지난해 정부가 재벌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했던 이 법안은 여야간 이견과 불법 정치자금 수사에 따른 정쟁에 밀려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으며 올해도 갖가지 변수들이 등장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당초 지난 3일 법안심사를 마치고 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12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최근 이해찬 총리의 야당폄하 발언에 따른 국회공전으로 일정이 계속 늦춰졌다. 정무위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상임위 일정을 마치고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다는 계획이나 워낙 쟁점사안이 많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지배적이다. 만약 이런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 이달내에 본회의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정부로 이관해 공포하는데 보름정도 걸리기 때문에 빨라도 다음달말께 개정안이 공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정비기간 3개월 정도를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올해 법시행은 이미 물건너 갔다는 지적이다. 이같이 법 시행이 계속 늦어지면서 공정위는 정상적인 업무진행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이 법안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재벌 출자총액제한 문제 외에도 하도급 거래 정상화, 소비자보호 강화 등 민생관련 조항도 다수 포함돼 있어 정치권의 해묵은논쟁으로 애꿎은 기업과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야가 올해안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데 대해서는 합의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도 뜻하지 않던 변수로 인해 개정작업이 늦어졌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되도록 시행령 정비를 조기에 마무리해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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