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6월 14일] 환율안정 위해 불가피한 선물환 규제

정부가 13일 내놓은 ‘자본 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은 환율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 선택으로 평가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규제를 통해 환율변동에 큰 영향을 주는 단기외채의 무분별한 유출입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국내은행은 자기자본의 50%,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250%로 제한하기로 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번 조치는 규제신설이라는 점에서 외환 자유화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과 뒤이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외환 자유화는 속도와 내용 면에서 지나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환 유출입이 사실상 완전 자유화된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외환 유출입이 자유롭다 보니 단기간에 해외자금이 과도하게 유입됐다가 일시에 빠져나가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환율변동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 해도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3개월 동안 무려 695억달러의 외자가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환율이 치솟고 국가부도위험에 직면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경제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외환시장이 널뛰기 장세에 빠지는 것은 바로 단기외자의 과도한 유출입 때문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시장에 받게 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과연 취지대로 환율안정에 얼마나 기여할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허점과 그에 대한 보완장치를 강구하는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가령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단기차입을 규제하더라도 핫머니 형태의 포트폴리오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어 이번 조치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또 이번 외화 유동성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이번 조치가 환율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과제이다. 이번 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요20개국(G20)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연계시켜나가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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