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대주주에 금리 더 주고 차명거래까지 도덕적 해이 만연… 나사 풀린 저축은행

금감원 푸른저축銀 대표 중징계


고 구평회 LG그룹 창업고문 딸로 푸른저축은행 대표를 맡고 있는 구혜원씨 등 전ㆍ현직 대표 3명이 대주주 측 예금에 금리를 더 얹어주고 차명계좌를 개설했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는다. 대주주와 관련된 예금에 예금금리를 더 제공했다는 점에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주주 관련 불법 행위를 한 푸른저축은행 구혜원ㆍ송명구 대표와 남현동 전 대표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당국에 따르면 푸른저축은행은 대주주인 구 대표 측 예금에 일반 예금보다 금리를 더 높게 적용했다. 대주주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면 안 된다는 저축은행법을 어겼다.

이와 함께 구 대표와 관련된 차명계좌를 개설ㆍ운영해 금융실명제법도 위반했다. 보통 금융실명제법을 어기면 실무자와 차상위 감독자만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지만 푸른저축은행은 위반 사례가 많은 데다 대주주 예금과 관련된 문제도 있어 전ㆍ현직 대표가 중징계를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차명거래와 관련해서 구 대표의 시어머니 쪽과 관련된 것으로 안다"며 "대주주 쪽에 금리를 더 준 것도 있어 중징계는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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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저축은행 측은 당국의 징계가 다소 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시 금리보다 0.1%포인트 정도 더 준 것인데 중징계까지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푸른저축은행 관계자는 "대주주에게 예금금리를 더 줬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실명제 위반이다 보니까 징계를 받는 것"이라며 "우리가 고시하는 금리보다 미미하게 높았는데 그걸 맞춰줬다고 문제 삼는데 그럴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본다"고 해명했다.

저축은행은 내년 2월부터 대표이사가 중징계를 받게 되면 연임이 불가능하게 되지만 푸른저축은행 대표들은 아직 제도 시행 전이라 이를 피하게 됐다. 6월 말 현재 푸른저축은행의 최대주주는 구 대표의 장남인 주신홍씨로 지분 17.2%를 갖고 있다. 구 대표는 14.6%를 소유 중이며 특수관계인 지분이 63%에 달한다.

금융감독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푸른저축은행 측은 소명 기회가 될 수 있는 제재심의위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대주주에게 부당 이득을 제공하고 차명거래를 대대적으로 한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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