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조흥銀 직원 400억 횡령

본점 대리 빼돌린 돈으로 주식투자 탕진<br>금감원 적발…영장신청

조흥은행 본점에 근무하는 젊은 은행원이 회사공금 400억원을 빼돌려 주식투자를 하다 적발됐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조흥은행 본점 자금결제실의 김모 대리(31)가 지난해 11월부터 3월말까지 은행 계정에서 400억원 이상을 횡령해 이트레이드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 및 가족 명의 계좌를 통해 선물ㆍ옵션 투자를 한 사실을 적발, 긴급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 중부경찰서는 김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2개 계좌의 선물옵션 투자손실은 약 33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김씨 가족 명의의 예금잔액 68억원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했다. 김씨는 지난 1월1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모 은행 자금결재 업무를 담당하던 중 누이 두 명의 이름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1회에 약 30억∼70억원씩 16차례에 걸쳐 약 40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누이 두 명의 계좌에 이체된 자금을 주식에 투자했으며 주식 가격이 하락해 현재 약 333억원의 손해를 봤다. 나머지 67억원 상당은 누이 한명의 계좌에 주식으로 남겨져 있었다. 조흥은행은 최근 고액의 회사공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자체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김 대리가 중소기업자금 등 은행의 대외차입금 중 사고금액 상당액을 수차례에 걸쳐 상환하는 것처럼 처리한 후 가족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추정했다. 금감원은 조흥은행에 5명, 이트레이드증권에 3명 등 검사반을 긴급투입해 이번 횡령사고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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