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본점에 근무하는 젊은 은행원이 회사공금 400억원을 빼돌려 주식투자를 하다 적발됐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조흥은행 본점 자금결제실의 김모 대리(31)가 지난해 11월부터 3월말까지 은행 계정에서 400억원 이상을 횡령해 이트레이드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 및 가족 명의 계좌를 통해 선물ㆍ옵션 투자를 한 사실을 적발, 긴급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 중부경찰서는 김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2개 계좌의 선물옵션 투자손실은 약 33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김씨 가족 명의의 예금잔액 68억원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했다. 김씨는 지난 1월1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모 은행 자금결재 업무를 담당하던 중 누이 두 명의 이름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1회에 약 30억∼70억원씩 16차례에 걸쳐 약 40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누이 두 명의 계좌에 이체된 자금을 주식에 투자했으며 주식 가격이 하락해 현재 약 333억원의 손해를 봤다. 나머지 67억원 상당은 누이 한명의 계좌에 주식으로 남겨져 있었다.
조흥은행은 최근 고액의 회사공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자체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김 대리가 중소기업자금 등 은행의 대외차입금 중 사고금액 상당액을 수차례에 걸쳐 상환하는 것처럼 처리한 후 가족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추정했다. 금감원은 조흥은행에 5명, 이트레이드증권에 3명 등 검사반을 긴급투입해 이번 횡령사고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