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피고인 10명 중 4명 "불이익 받을까 국민참여재판 기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 재판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신청을 철회하는 피고인이 10명 중 4명 가까이 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0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참여재판 피고인 설문조사(2010년 5월17일~6월4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응답자의 38.5%가 참여재판 미신청 이유로 `판사나 검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봐'를 선택했다. 국민참여재판 철회 사유 중 35.7%도 동일한 이유를 들었다. 조사 대상인 미신청건수 275건 중 `판사가 참여재판을 싫어해 불이익을 줄 것 같다'고 응답한 피고인이 37명, `검사가 불이익을 줄 것 같다'는 피고인은 42명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검사가 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으면 죄명이나 구형을 유리하게 해주겠다고 제의해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7명이나 됐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사건 17건 중 `판사가 불이익을 줄 것 같다'는 피고인은 2명, `검사가 불이익을 줄 것 같다'는 피고인은 3명이었다. 이 밖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거나 철회한 이유로는 `잘 몰라서', `배심원들 앞에서 재판 받는 것이 부담돼서' 등이 꼽혔다. 이 의원은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철회 사유와는 달리 피고인들이 이번 설문조사 결과처럼 판·검사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다"며 "참여재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이 같은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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