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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서 인명사고시, '자전거 이용자 책임'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전거도로 이용시 더욱 조심해야 할 듯싶다.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 사이에 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 이용자가 가해자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자전거 이용자들은‘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난 사고이므로 보행자에게 우선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여름철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자전거 이용자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교통연구원의 도로교통법 제 27조에 따르면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규정되며, 모든 차량은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때문에 자전거 이용자는 항상 보행자 보호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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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은 2000년 전체 교통사고의 2.2%를 차지하던 자전거 교통사고가 2012년 5.8%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10여년간 자전거 사고가 2.6배 증가한 셈이다.

또한 자전거 보행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2005년에는 30명정도 였지만 2012년에는 85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자전거 사고는 외부 활동하기에 좋은 요즘같은 시기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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