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위조와 뇌물수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은 신정아(37)씨가 성곡미술관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성곡미술관은 "신씨가 학예연구실장으로 재직시 전시회비용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며 신씨를 상대로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성곡미술관은 소장에서 "신씨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5년 7월부터 2007년 4월까지 7회에 걸쳐 전시회비용 2억1,600만여원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곡조형연구소 업무와 관련한 횡령금액도 1억여원에 달하지만 이 부분은 이미 당시 성곡미술관장이 전액을 배상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의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2007년 10월 구속된 신씨는 1ㆍ2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6개월의 만기를 앞두고 낸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4월10일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