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노조, 불임휴직제 도입 합의

전국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 37개로 이뤄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올해 공동임담협 협상을 통해 불임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로 도입되는 ‘불임휴직제’는 총 2만여명으로 추산되는 금융기관의 정규ㆍ비정규직 기혼 여직원 중 불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 1년간 무급휴직을 보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권 노사는 이러한 내용의 합의를 24일 최종 확정하고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개별 금융기관 노사는 보충협약을 통해 공동 합의된 불임휴직제를 해당 사업장의 현실에 맞게 적용, 단체협약의 한 조항으로 담게 된다. 금융권의 불임휴직제 합의는 신한은행과 외환은행 노사가 지난해 보충협약을 통해 불임휴직제를 도입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조흥은행 노사도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에 금융권 전체로 확산하게 됐다. 신한은행은 불임 여직원을 대상으로 1년은 유급, 1년은 무급으로 최대 2년까지의 휴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흥은행도 지난달부터 비슷한 형식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 금융권 노사는 태아검사를 받는 여직원의 검진휴가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한미은행 노조가 제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리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월차 수당지급 요구 소송이 끝나는 대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금융권의 생리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지급 문제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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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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