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소비자, 한·일업체 대상 집단소송

"2차전지 담합으로 노트북 등 가격 올라"<br>삼성 반독점법 위반 혐의<br>애플 "법무부서 조사" 주장

세계 2차전지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삼성SDI와 LG화학이 미국에서 소비자 집단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24일(현지시간) 뉴욕한국일보에 따르면 미국에서 2차전지가 장착된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구입한 소비자 3명은 지난 3일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에 이들 한국 2차전지 업체들과 일본의 파나소닉∙소니∙히타치∙산요 등의 일본 업체들의 본사와 미주 법인을 상대로 가격담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3명은 2차전지 업체들의 담합을 통한 가격인상으로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자신들과 유사한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장에서 이들은 2002년 1월부터 2011년 사이에 ▦이들 회사들이 생산한 2차전지와 ▦이들 회사의 2차전지를 장착한 제품을 산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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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3명의 소송이 제기된 후 캘리포니아∙뉴저지 등의 법원에 이와 유사한 소비자 피해를 주장하는 소송이 10여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미국의 소비자 집단소송에는 막강한 로펌들이 배후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번에도 법률회사들이 소비자들을 내세웠을 뿐 사실상 소송을 주도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먼저 소송을 제기한 3명은 56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제출했다. 특히 이 가운데는 2011년 5월 소니가 2차전지 사업과 관련 미 법무부에 소환을 당했으며 올 8월에는 LG화학이 자신들이 법무부 조사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인했다는 미 공개 사실이 들어 있다는 점도 이런 추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의 소비자 집단소송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지만 배상금 규모가 피해액의 최고 3배에 달하는 등 기업의 입장에서 패했을 경우 큰 타격을 받게 된다.

한편 삼성전자에 대해 표준특허 남용에 따른 반독점법 위반 협의로 법무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애플에 의해 제기됐다. 지적재산권 전문 블로그인 포스페이턴츠는 애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했으며 이날 이 진술서가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이 진술서에서 "(미국의) 법무부가 삼성전자의 필수적 표준특허를 사용(또는 오용)한 방식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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