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졸피뎀을 처방전 없이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입건된 그룹 지오디 멤버 손호영씨를 기소유예 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있지만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손씨는 지난해 5월 여자 친구가 숨지자 며칠 뒤 서울 용산구의 한 공용주차장에서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과정에서 가족이 이전에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를 받았다.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졸피뎀은 마약류로 지정된 약품으로 오랫동안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소변과 모발 검사 결과 동정 범죄 전력이나 추가 투약 정황이 없고 불면증과 비행공포증에 시달리던 중 아버지의 권유로 졸피뎀을 복용한 점, 동거녀 언니 부부에게 준 졸피뎀도 각각 1정씩이었던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을 자백한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 다른 마약류 사범과의 형평성 등도 모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