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경부, 외환거래 빗장 더 푼다

기업 해외자금 조달·부동산 취득 규제 완화<br>개인 증여성 송금제한 방침도 재검토키로


재경부, 외환거래 빗장 더 푼다 기업 해외자금 조달·부동산 취득 규제 완화개인 증여성 송금제한 방침도 재검토키로 • "넘치는 달러 득보다 실" 정책 U턴 • "자금이탈 현실화" 부작용 우려도 정부가 개인과 기업의 외환거래에서 빗장을 더 푸는 방향으로 외국환거래 규정을 전면 재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기업의 자금조달과 사업용 부동산 취득이 한층 쉬워지고 개인의 해외송금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31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ㆍ재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외국환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해외투자의 걸림돌인 36개 항목의 외국환제도에 대한 개선요구 건의서를 재경부에 제출했다. 이번 작업은 환율안정을 위한 외환수급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진행되며 내년 1월로 예정된 3단계 외환 자유화를 앞두고 외환 정책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외화유출 억제에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게 정부의 기조”라며 “외환거래와 관련된 레드테이프(형식적 규제)를 과감하게 줄이는 등 자본거래에 남아 있는 규제를 풀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기업의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3,000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자금을 조달할 경우 재경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는 기준을 5,000만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상환기간 인출일로부터 1년’인 단기차입 기준을 ‘평균 차입기간 1년 이내’로 변경할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은의 신고ㆍ수리를 받도록 한 데서 이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무역 관련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 부문의 경우 자본유출 방지 차원에서 논의된 증여성 송금한도(연간 1만달러)의 제한설정 문제를 재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해찬 총리는 이날 고려대 경영대학원 강연에서 “연말 외환보유액이 적정 수준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외투자를 어떻게 할지 걱정해야 한다”고 언급, 외환규제 추가 완화 배경을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입력시간 : 2005-03-3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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