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삼성, 애플과 특허소송 장군멍군

국내선 지고 독일선 이겨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국내에서 진행한 두 번째 특허 소송에서 졌다. 하지만 독일에서의 소송에서는 이겼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특허 침해 기술을 적용한 아이폰·아이패드의 판매를 중단하고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상용특허 3개 중 2개는 특허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나머지 1개 역시 침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삼성전자는 자사가 보유한 △문자메시지를 작성하면서 전화번호 검색 기능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표시창을 분할함으로써 작성하고 있던 메시지가 유실되지 않도록 한 기술(808특허) △여러 개의 단문메시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연속 출력함으로써 메시지들간 단절을 막는 기술(700특허) △문자메시지가 오는 등 상황 변화가 있을 때 ‘상황지시자’를 터치해 관련 기능을 곧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한 기술(646특허)에 대한 권리를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침해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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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808특허와 646특허에 대해서는 기술의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1999년 일본에서 공개된 PDA 특허 기술을 통해 808특허를, 애플이 1996년 국내에서 판매한 PDA제품에 적용된 기술을 통해 646특허를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없다”며 “진보성이 부정된 해당 특허는 모두 무효이므로 특허 침해 여부는 더 따져볼 것도 없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독일에서 진행된 소송에서는 삼성전자가 승리했다. 11일(현지시간) 독일 특허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키보드 언어선택 관련 특허(EP’859)가 무효라고 결정했다.

 EP’859 특허는 각국 언어의 자·모음 세트를 언어별로 저장하는 메모리를 구비하고 메시지 작성을 위해 원하는 언어 세트를 선택하는 기술이다. 재판부는 이 특허에 앞서는 선행기술이 있다는 점에서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특히 애플은 재판 과정에서 특허의 청구항을 일부 수정했으나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특허는 2년 뒤인 2015년 7월 만료될 예정이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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