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금융재산 및 연금소득을 조사한 결과 소득과 재산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2,549가구를 적발, 부당 보장비용 38억원을 환수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이 가운데 올 7월 현재 21억원이 환수됐고, 나머지 1,077가구의 17억원에 대해서는 환수절차가 진행중이다.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금융재산 57만건 및 공무원ㆍ보훈ㆍ군인ㆍ사학연금 및 고용보험 소득자료 37만건을 확인해 일선 시ㆍ군ㆍ구에 통보한 결과 이같이 부정수급자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보장비용 환수사례를 보면 서울에 사는 52세 남자(1인가구)는 소득은 없고 재산은 167만원으로 신고해 2000년10월부터 2001년8월까지 생계비로 모두 278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았다. 그러나 금융재산 조회결과 그는 어머니의 저축액 1억9,600만원을 상속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금융재산 조사를 올해부터 연 2회로 늘렸으며, 올 10월부터는 4대 공적자금과 고용보험ㆍ건강보험간 전산연계망 구축이 완료돼 일선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에서 수급자의 소득 조회가 수시로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