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나 증여세를 몇년에 걸쳐 나눠 낼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하향 조정돼 납세자의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상속ㆍ증여세법에 따른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1일당 10만분의12에서 10만분의10으로 개정 고시하고 지난 15일 이후 연부연납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연부연납이란 상속세나 증여세를 한꺼번에 내기가 부담스러울 때 납세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통상 3년 동안 분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일 때는 최장 15년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연부연납 가산율은 지난해 4월 시중은행 정기예금금리 평균치인 연 4.38%에 맞춰 1일당 10만분의12로 고시됐으나 최근 금리하락세를 반영해 연 3.65% 수준으로 인하됐다.
국세청은 또 세금을 잘못 부과했거나 공제금액이 이미 낸 세금보다 많을 때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도 1일당 10만분의12에서 10만분의10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국세환급금은 종전보다 소폭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연부연납 가산금은 상속ㆍ증여세 지연 납부에 따른 이자로 볼 수 있다"면서 "가산율이 인하된 만큼 납세자들의 세금부담이 줄어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