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의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급여이체 통장의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금까지 급여이체 통장에 대해서는 연 0.1~0.2%의 이자를 지급하는 데 그쳤으나 최근 들어 최고 연 4%대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기업은행은 월급통장 잔액이 일정액을 넘으면 최고 연 4.0% 금리를 주는 ‘아이플랜(I Plan) 대한민국힘통장’을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고객이 직접 설정한 기준금액(최소 300만원)까지는 연 0.15%의 금리가 적용되고 기준금액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 3~4%의 이자를 준다.
전자금융거래 수수료도 무제한 면제한다. 또한 이자를 받지 않는 대신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통장에 가입한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기준금액 초과분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해서는 대출금리가 최고 4%포인트 할인되는 방식이다.
농협도 오는 9월 중 월급통장에 최고 연 5%의 금리를 적용하는 ‘뉴해피 통장’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50만원 이상 초과분을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으로 전환해 연 4%대 금리를 주는 ‘스윙 어카운트(swing account)’ 방식을 도입했다.
하나은행도 9월께 이런 방식으로 월급통장의 잔액이 일정액을 넘어서면 자동으로 하나대투증권의 CMA로 이체해주는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밖에 우리은행은 일정액 이상의 보통예금 잔액에 대해 연 4%대의 금리를 주는 상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