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하도급거래 위반업체에 과징금 1,272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부당하게 대금을 낮춘 ㈜에이디피엔지니어링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72만7,000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플로웰 등 3개 업체와 액정표시장치(LCD) 제조 및 공정장비 등의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물품을 먼저 받은 뒤 하도급 대금을 적정 평가액인 3억1,817만7,000원보다 훨씬 낮은 2억3,905만8,000원만 부당하게 지급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부당 하도급 단가 인하신고센터’에서 이번 사건이 신고로 접수돼 제재가 이뤄졌다”며 “원사업자로부터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 인하 압력을 받고 있는 중소 수급사업자들은 전화(02-503-8894)나 팩스(02-503-4526), 인터넷(www.ftc.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정위는 이 센터에 14건의 신고 중 이번 사건과 무혐의 판정이 내려진 7건 등 8건에 대해 처리를 끝내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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