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음 뉴타운 재건축 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삼성물산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재개발 비리와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성남 분당 삼성물산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물산 건설부문 성북사업소 압수물 가운데 회사 측이 길음 8구역 정비사업조합장 정모씨에게 재개발 조합장 선거 직전 억대의 금품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제공했다는 내용의 직원 e메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물산이 재건축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컨설팅업체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2억원대의 금품로비를 한 단서를 포착하고 지난 2월 이 회사 성북사업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었다.
검찰은 본사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삼성물산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합 관계자들과 부적절한 돈거래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이수건설ㆍ코오롱건설 등도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수사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