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외국자본에 면세점 운영권 몰아줄 건가

화교자본 업체가 평택항 출국장 면세점 운영권을 따냈다. 세계 2위 면세점 기업인 듀프리의 한국 자회사가 김해공항 DF2(주류·담배)구역 면세점 운영 낙찰자로 선정된 데 이어 외국계 자본의 약진이 심상찮다. 면세산업을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사다리로 삼으려는 정부가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입찰참여를 배제한 결과다.


중소·중견기업에 기회를 주자는 정책의 결과물이 당초 목표에서 빗나갔다면 규제의 틀과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 대기업집단 계열사는 아무리 덩치가 작아도 대기업으로 간주해 입찰자격조차 주지 않으면서 외국 글로벌 대기업의 한국 자회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분명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과잉규제를 풀거나 외국계 기업에 대한 특혜를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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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운영업체가 '토종'이든 외국계든 국내 기업이라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외국계를 차별할 경우 통상마찰도 불가피하다. 평택항의 경우 중국인 관광객의 비중이 커 화교계 기업이 운영하면 더 큰 시너지를 얻을 수도 있다. 다만 최저입찰가 2,683만원의 75배나 되는 낙찰가(20억원)는 문제가 있다. 면세점 운영자가 입점수수료 등을 올리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관련 유통업 등을 영위해온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낙찰자 선정제도도 손봐야 한다. 면세점은 초기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선호도가 높은 유명 브랜드 유치 능력이 성패를 좌우한다. 그런데도 관세청은 유통업 경험이 없어도 최고가를 써내면 낙찰자로 선정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이후 면세점 특허를 받은 11개 중소·중견기업 중 4곳이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반납했다.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다. 매출비중이 20%에 불과한 국산품 매장면적을 전체의 20~40% 이상, 해당 면적의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장으로 의무화하는 식의 과잉규제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만 떨어뜨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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