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정부, 저소득 농가에 직접 보조금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 2013년 도입 추진

정부가 일정 기준소득에 미치지 않는 저소득 농가에 대해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업농가에도 일종의 경영안정장치를 만들어주겠다는 구상이다. 19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쌀 등 '품목' 중심으로 이뤄져 있는 직불금 제도 개편을 통해 지원기준을 농가의 '소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오는 201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지만 제도 준비가 마쳐지면 도입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며 "품목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면서 농가 소득 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도입할 예정인 '농가단위소득안정 직접직불제'는 농가ㆍ농업법인의 농업소득이 과거에 비해 하락할 경우 그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미국, 일본, 캐나다 등만이 시행하고 있어 선진국형 직불제로 불린다. 직전 5년 평균 소득(기준소득)보다 그 해 소득이 줄어들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시스템으로,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고 성장 가능성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만 해당된다. 소득에 포함되는 품목도 우선은 쌀ㆍ보리ㆍ콩 등 경종작물(耕種作物)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특정 품목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더라도 재배하는 다른 품목의 가격이 상승해 농가 전체 수입에 변화가 없을 경우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반면 전체적으로 소득이 떨어지면 정부로부터 직접 보조금을 받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농업 경영체 등록제를 통해 확보된 농가별ㆍ품목별 재배면적, 생산액 등의 관련통계와 소득파악 시스템 등을 구축, 농가 단위 소득안정 직불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다만 기준소득을 넘었을 때의 처리문제와 직불금 제도의 부작용 방지, 농가소득 정보 확보 등 제도를 디자인하는 데 어려움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농협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농가단위소득안정직접직불제가 정착되면 타 산업 종사자와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품목별 가격변동 위험을 완화시켜 농업경영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농가단위 소득안정직접직불제도=일정규모 이상 주업농에 대해 당해연도 농업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낮아질 경우 그 격차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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