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감위에 準사법 조사권 부여

국세청 세무조사수준 권한…내년부터 행사가능 정부와 민주당은 5일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 자본시장에서 벌어지는 기업들의 잘못된 행태 시정을 위해 금융감독기구에 준사법권적 강제 조사권을 부여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귀빈식당에서 정책협의를 갖고 증권거래법을 고쳐 국세청이 기업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때 갖는 수준의 조사권능을 금융감독위나 금융감독원도 갖도록 했다고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일단 자료제출 요구권을 주되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을 경우 강제열람권을, 또 질문조사권을 주는 등 국세청이 세무조사때 갖는 조사권한에 준하는 권한을 금융감독기구에도 부여키로 당정간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자본시장 형태가 다양하게 바뀌고 있고 특히 이용호(李容湖) 주가조작사건 등 최근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앞으로도 이러한 파행적인자본시장 행태가 예상된다"면서 "강력한 감독.조사를 통해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기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회기안에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금융감독기구의 준사법적 조사권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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