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타운 조성따라 2년간'뚝섬문화관광타운' 예정부지 35만평에서의 건축허가가 앞으로 최고 2년간 제한된다.
14일 서울시와 성동구에 따르면 구는 관광타운 개발계획에 따라 지난달 20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성동구 성수1가동 685번지 일대 35만평의 건축허가를 향후 2년간 제한키로 최근 공고했다.
이는 향후 뚝섬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수립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맞도록 건축물을 짓고, 뚝섬문화관광타운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토지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일대 국.시유지 30만2천평과 사유지 4만8천평 등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천재지변이나 건물 구조상 문제점 등 시급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뚝섬문화관광타운 조성계획안'에 따르면 2011년까지 2,670억원을 들여 뚝섬 일대 35만평 부지에 5,600평 규모의 차이나타운과 30∼50층 규모의 초고층호텔, 엔터테인먼트존 등이 들어선다.
민동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