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이동전화 음성사서함] 6월부터 옵션제

오는 6월부터는 이동전화이용자가 음성사서함 이용을 원치 않을 경우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정보통신부는 4일 이동전화회사들이 음성사서함 서비스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같은 내용의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에 새로 가입때 음성사서함 가입 여부를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자는 이용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정통부는 또 음성사서함에 가입하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때만 요금이 부과되도록 새로운 안내말을 내보내도록 하고, 안내말에 소요되는 시간의 요금은 일반 통화요금과 차등을 두고 인하할 방침이다. 이동전화회사들은 가입자 의사와 관계 없이 음영지역 등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음성사서함 이용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연결, 부당으로 요금을 매겨 왔다. 이같은 방법으로 지난 한해동안 이동전화회사들은 538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류찬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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