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현물·선물연계 시세조종 첫 적발

코스피200지수의 현물과 선물을 연계해 시세를조종한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시세조종금지 위반혐의로 일반투자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피200 콜옵션과 선물을 대량으로 보유한 일반투자자가 현물(주식)시장의 대형주 시세를 조종해 선물지수를 끌어올린 사건이 발생했다. 투자자 선모씨는 코스피200 옵션의 최종거래일인 지난해 8월11일 장 마감 무렵현물시장에서 대형주를 대량으로 사들여 지수를 인위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 선물과 현물 연계거래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또 다른 일반투자자인 이모씨는 지난해 9월20일부터 L사와 W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고가매수 주문을 내 주가를 상한가까지 올린 뒤 상한가 근접 가격에 대규모 허수매매 주문을 내는 등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같은 기간 총 9차례의 대량보유보고 의무와 5차례의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해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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