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14일 삼성생명투신운용이 신청한 삼성투신운용흡수합병안을 인가했다. 삼성투신운용 1주에 대해 삼성생명투신운용 1.01747주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합병이 이루어진다.흡수합병이므로 합병후 사명은 삼성생명투신운용(주)이 된다. 합병 투신사는 수탁규모 20조6,985억원, 시장점유율 9.3%로 외형면에서 현대투신, 한국투신, 대한투신에 이어 업계 4위로 올라서게 된다.
본격적인 영업은 신탁재산 이전 등의 절차 등이 마무리되는 내년 3월께나 가능할 전망이다. 합병투신사 대표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감위는 한국선물거래(주)와 대한선물(주)가 지난달 18일 신청한 합병예비인가를 승인했다. 합병비율은 1대1로 합병후 회사명은 한국선물거래(주)이다.
임석훈기자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