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잘 알고 지내는 선배의 부인이 포르노 테이프에 등장한 것으로 착각한 30대 회사원이 이를 미끼로 돈을 뜯으려다 쇠고랑을 찼다.광주 동부경찰서는 12일 다른 여자의 불륜장면을 선배 부인으로 착각한 뒤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며 8천만여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김모(35·회사원·광주 광산구 월곡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시중에서 구입한 이른바 「몰래 카메라」 비디오테이프에 찍힌 여자가 자신이 잘 아는 선배의 부인인 이모(40·여)씨로 착각하고 이 테이프를 택배를 통해 보낸 뒤 협박을 했으나 오히려 이씨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이 테이프를 3월 화이트데이 선물로 위장해 이씨에게 보낸 뒤 『돈을 라면상자에 담아 회사 경비실에 놓아두지 않으면 테이프 내용을 인터넷에 띄우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혁기자KIMDH@SED.CO.KR
입력시간 2000/05/12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