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00가구가 넘는 공동주택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커뮤니티센터 면적을 제외하게 된다. 이에 따라 건립 가구수 증가 등 사업성 개선으로 도심 내 연립ㆍ다세대주택 등 노후 주택가 재생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국토해양부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 해소 등을 위한 24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하는 도서실ㆍ운동시설 등 주민 커뮤니티 시설의 용적률 산정 제외 대상 단지 규모를 기존 300가구 이상에서 200가구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심 내 노후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200가구 이상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사업이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단지 커뮤니티 시설 설치 부분만큼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사업성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시설별로 규정하고 있는 유치원ㆍ어린이놀이터ㆍ주민운동시설ㆍ경로당 등의 주민공동시설 면적 기준 역시 바닥면적 총량만 규정하고 개별 시설 유형 및 규모를 각 사업주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